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

총 납부 예상 세액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0원
취득가액0원
취득세 (0%)0원
지방교육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원
⚠️ 신고 전 필수 확인
  • 본 결과는 2025년 지방세법 기준의 모의 계산값입니다.
  •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다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200만 원 한도) 등 개인별 감면 요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단일 세율(4.6%)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전용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 살 때 내는 첫 세금, 취득세 완벽 정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목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취득가액(6억/9억 구간)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1%에서 최대 12%까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복잡한 6억~9억 사이의 사선형 세율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 취득세 절세 및 체크포인트

1. 6억 원 ~ 9억 원 구간의 비밀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지만, 그 사이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조금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 7.5억 원은 2%). 따라서 매매가 협상 시 이 구간에 걸쳐 있다면 취득세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중과세 피하기 (조정대상지역)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사면 8%의 중과세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이 적용되므로, 투자 지역 선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85㎡ 기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내 사항 (Disclaimer)
  • 본 계산 결과는 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의 모의 계산값입니다. (상속, 증여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200만 원 한도) 등 개인별 우대 요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4.6%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 정확한 납부 세액은 잔금 전 법무사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