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지분 계산기
배우자와 자녀,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법정 비율 자동 계산
배우자 상속분 (1.5배)
1순위
지분율
0%
상속 금액
0원
자녀 상속분 (1배)
공동
1인당 지분율
0%
1인당 수령액
0원
0명 합계
0원
💡 법적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민법상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이 법정 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기여분(효도, 간병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상)
- 정확한 법적 권리 분석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
사람이 사망(피상속인)하면 재산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가족들에게 상속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를 특별히 배려하여 자녀보다 50% 더 많은 지분(1.5배)을 인정합니다.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자녀가 없을 때)
-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없을 때)
계산 방법 (예시)
만약 상속 재산이 35억 원이고,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 비율로 나눕니다.
2. 전체 지분 합계는 1.5 + 1 + 1 = 3.5 입니다.
3. 배우자 몫: 35억 × (1.5 / 3.5) = 15억 원
4. 자녀 몫(각각): 35억 × (1 / 3.5) = 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