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계산기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 확인
* 공동상속인(형제 등)이 미리 받은 돈 + 1년 내 제3자 증여

* 나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수
예: 어머니와 형이 있다면 -> 배우자 1, 자녀 1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기초 재산 합계 0원
(남은 재산 + 증여 재산 - 빚)
💰 나의 유류분 (최소 보장액)
법정 상속분 0원
유류분 비율 50% (1/2)
소송 시 청구 가능 금액 0원

*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4년 개정 민법(형제자매 제외 등)을 반영한 모의 계산입니다.
  • 실제 소송에서는 기여분 인정 여부, 특별수익의 평가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는 본 도구의 계산 결과 및 이를 근거로 한 법적 분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만 전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계산 핵심 로직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망 당시에 통장에 남은 돈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형제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을 모두 찾아내어 합산해야 제대로 된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자녀: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절반(50%)
  • 부모님: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33.3%)

만약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았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 더 많이 가져간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