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는 재산세, 미리 확인하세요.

연간 총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0원
7월 납부액 (1기분) 0원
9월 납부액 (2기분) 0원
공시가격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x 60%
과세 표준0원
재산세액 (기본)0원
지방교육세 (+20%)0원
도시지역분 (+0.14%)0원
⚠️ 계산기 이용 전 필수 확인
  • 본 결과는 2024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 계산입니다. (오피스텔/토지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특례 시 43~45% 변동 가능하나 계산 편의상 60% 표준 적용)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도시지역분 세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포함됩니다.
  •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인상 한도)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두 번 오는 이유?

"왜 세금을 또 내라고 하지?" 놀라지 마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에 50%,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이 계산기는 총 예상 세액뿐만 아니라, 7월과 9월에 각각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나누어 보여드립니다.

💡 재산세 절세 체크포인트

1.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자'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얼마나 감면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외에도 붙는 게 많습니다.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부과되므로,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 안내 사항 (Disclaimer)
  • 본 계산 결과는 2024년 지방세법 및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가정한 모의 계산값입니다.
  •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 여부, 세부담 상한선 적용 등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확인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