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전 최대 수수료 확인
중개수수료 상한액 (부가세 별도)
0원
| 거래 금액 (환산) | 0원 |
| 상한 요율 | 0% |
| 한도액 적용 | - |
| 중개보수 | 0원 |
| 부가세 (10%) | 0원 |
| 총 납부 금액 | 0원 |
⚠️ 안내 사항 (Disclaimer)
- 본 결과는 법정 상한 수수료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한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월세 보증금 환산 시,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은 (월세x70), 5천만 원 이상은 (월세x100)으로 계산됩니다.
-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4% 또는 면제될 수 있음)
🤝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최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대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상한 요율(최대치)일 뿐,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정확한 상한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절약 및 체크포인트
1.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확인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 시설'로 분류되어 0.9%의 높은 요율이 적용되지만,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전용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의 낮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2. 월세 보증금 환산 공식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낮춰서 계산하므로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3. 부가세(VAT) 별도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법정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거에는 면제였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4%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안내 사항 (Disclaimer)
- 본 계산 결과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상한 보수입니다.
- 중개보수는 한도액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택의 경우 요율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